(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그동안 비공개하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상정 안건 의사록에 대해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운영규칙 제11조의2와 증선위 운영규칙 제8조의2를 각각 신설해 이 같은 내용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해 공개하고 비공개였던 안건을 원칙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증선위 안건을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해 공개한다. 상정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종료 2개월 내에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하며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등은 1~3년 비공개로 표시된다.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연말에 일괄 공개하며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류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된다.
또한 국민들이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 이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상세 작성과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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