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융위·증선위, 내년부터 의사록 ‘원칙적 공개’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06 15:03 KRD7
#금융위 #증선위 #의사록공개 #금융위원회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그동안 비공개하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상정 안건 의사록에 대해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운영규칙 제11조의2와 증선위 운영규칙 제8조의2를 각각 신설해 이 같은 내용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해 공개하고 비공개였던 안건을 원칙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G03-8236672469

금융위·증선위 안건을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해 공개한다. 상정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종료 2개월 내에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하며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등은 1~3년 비공개로 표시된다.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연말에 일괄 공개하며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류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된다.

또한 국민들이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 이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상세 작성과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