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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일탈’ 금융사고 8646억…정무위 “내부통제, 실효성 의문”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9-18 10:1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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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 43%, 은행 회수율 ‘고작 11%’

NSP통신- (표 = 김성주 의원실)
(표 = 김성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5년간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78%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금액 1조 1066억원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은 8646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7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451건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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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권별 금융사고 금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가 59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962억원 ▲보험 314억원 ▲저축은행 209억원 ▲여신전문금융 153억원 ▲대부 67억원 순이며 사고 건수는 ▲은행 149건 ▲금융투자 47건 ▲보험 29건 ▲여신전문금융 26건 ▲저축은행 12건 ▲대부 1건 순이다.

은행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도 2020년 10억원에서 2021년 296억원, 2022년 903억원으로 금융사고금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도 벌써 585 억이나 된다.

같은 기간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3755억원으로 회수율은 약 43% 에 그쳤다.

업권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보험 (60%, 188억원) ▲저축은행 (57%, 118억원) ▲금융투자 (53%, 3156억) ▲여신전문금융 (47%, 71억원) ▲은행 (11%, 221억원) ▲대부 (0.1%, 1000만원) 순이다.

대부업을 제외하고 보면 은행의 회수율은 11% 로 매우 낮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금융사의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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