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당국이 한진해운의 중소협력업체들을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해운업관련 합동대책 T·F 1차 회의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과 지난 6월말 기준 상거래 채무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457곳으로 한진해운의 채무액은 64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한진해운 중소협력업체들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민간은행의 경우 금감원이 향후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 협력업체와 운송지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화주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이 마련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진해운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운송지연을 겪는 중소화주 등이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올리고 통상 1.2~1.3% 수수료를 0.2% 차감한다. 보증공급은 최대 100억원 지원된다.
소요재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구조조정 자금 8000억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산은과 기은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은은 거래중인 기업에게 중소기업 50억원, 중견기업 70억원 내로 추가 지원한다. 기은은 기업당 최대 3억원 추가 지원하며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소요재원은 산은 1900억원, 기은 100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비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한도내 30억원,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올렸고 수수료는 0.2% 차감했다.
소요재원은 신용보증기금 2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000억원 보증규모로 공급된다.
산은은 M&A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2조원 범위 내에서 대출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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