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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립초기 은행 경영실태평가 3년 유예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2-17 14:08 KRD7
#금융위 #은행 #경영실태평가 #LCR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설립초기 은행에 대해 3년간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외화LCR(유 동성커버리지비율)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설립초기 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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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외 현지법인·지점에 대해서는 영업개시 후 3년간 유예했지만 은행 본점에 대해서는 유예근거가 없었다.

더불어 오는 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외화LCR 규제 적용대상 은행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을 외화유동성비율에서 외화LCR로 변경해야 한다.

꺾이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실화 했다. 기존 꺾기 과태료는 '은행이 수취한 금액x0.083'로 책정해 평균 38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꺾기 과태료 상한선을 8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모펀드 GP(무한책임사원)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 선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순자본비율(100%)’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4월 중 금융위 의결을 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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