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인가없이 새금융 시범영업 가능…위탁 금융업무 범위 확대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08 06:00 KRD7
#위탁 #금융위 #핀테크 #AI #예금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출심사 업무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핀테크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탁할 수 있는 금융업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난 3월 발표한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과 관련한 특례가 신설됐다.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는 인사와 총무 같은 각종 후선 업무를 지정대리인 형태를 취하는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G03-8236672469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향후 새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인가 없이도 직접 시범영업을 할 수 있다. 즉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사들이 핀테크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두고 금융회사 고유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정대리인은 △영업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의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기간은 최대 2년이다.

더불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실효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고객들의 이용이 잦은 단순업무 위탁도 앞으로 허용된다. 이로써 지방 수협조합의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금융업 관련 업무는 대부분 위탁을 금지하고 있어 업무효율 제고 및 소비자편익 개선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수협조합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등 민원업무가 편리해 질 전망이다.

또 인사, 총무, 법무, 회계 등 금융업과 관련성이 적은 후선업무도 금융감독원 보고절차 없이 위탁이 허용된다. 현 규정은 금융감독원 보고를 거쳐야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법한 업무위탁에 대한 통제수단은 강화될 방침이다. 위탁업무 처리과정에서 금융회사 내부직원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최종의사결정 권한은 위탁이 금지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사의 업무위수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나 감독·검사상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위법성이 드러난 업무위탁은 변경권고나 취소권고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기간이 끝나면 오는 6~7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을 통해 규정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