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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치유부담금 연간 영업이익 3~5% 감소…업계 법적소송 예상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1-10 10:27 KRD5 R0
#게임업계동향 #치유부담금 #게임규제법안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에 발의된 법안으로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법안은 게임업종 투자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게 할 뿐만 아니라 치유부담금의 영향으로 연간 영업이익 3~5%의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 8일 국회 접수 의안에 따르면 기존 셧다운제 강화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7시로 3시간 확대)와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을 위한 치유부담금 납부(매출액의 1% 이하 범위)를 골자로 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특히 치유부담금 납부는 2011년에도 제기된 발의안이었다.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실제 업종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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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로 인해 실제 게임업종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

관련 법률 조항 집행이 규제안 발의 대비 어려운 측면도 있고, 실제 청소년의 매출 기여도, 더 나아가 셧다운제 시간 동안의 매출 기여도 비중은 업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훈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치유부담금 납부 법안은 우선 법적 흠결이 상당하다는 판단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 차원에서의 법적 소송이 예상된다”며 “실제 치유부담금 납부가 시행되더라도 게임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20~30%를 감안할 때, 연간 영업이익의 -3%에서 -5% 하락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이 또한 게임업종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치유부담금이 자칫 사용자로의 가격전가, 게임산업 내 부익부 빈익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안의 우려도 예상되고 있다.

최훈 애널리스트는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보수적인 시각은 외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 게임업종의 성장 모멘텀은 이미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불거진 규제 이슈는 게임업종 내 선택에 있어서 제약 요인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경제중심 뉴스통신사 NSP통신의 본 자료는 증권사 리서치센터/부동산·경제연구소(원) 등이 발표한 자료로 전문 연구원들의 소중한 리포트를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해당 정보는 투자 참고용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행해진 주식 거래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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