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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원자력안전법 등 48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12 13: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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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일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삭제했다.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제한하고,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명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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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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