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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회법 등 2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13 14: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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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강동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3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 각 1건의 승인안 및 중요동의를 포함해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동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부담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의무를 부여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변경하며,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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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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