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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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휴면예금 원권리자 법적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은행연합회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 외에도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 조회시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되도록 했다.
이는 휴면예금이 아닌 예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모든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서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 등은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휴면예금으로 처리해 왔다”며 “하지만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해도 그 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예금’의 경우 은행들로 하여금 휴면예금으로 신규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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