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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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은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하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를 의무화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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