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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일 김현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현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의 시행일까지 대통령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법률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처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 등을 심의·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명예선양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며, 추모행사 개최 등 명예선양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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