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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홈플러스 상대 ‘고객정보 유출’ 손배소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5-07-07 15: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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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경품행사를 빌미로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해 기소된 홈플러스가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홈플러스의 부정 경품행사로 피해를 본 소비자 685명과 함께 홈플러스·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모두 2억원 가량이다. 홈플러스 등의 불법행위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청구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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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했고 보험 마케팅을 통해 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향후 홈플러스나 보험회사 같은 대형 업체에 의해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라이나생명보험 등에 팔아넘겨 2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사장 등을 기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지난달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도 시민 62명 명의로 홈플러스를 제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올 4월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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