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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 35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9-30 16: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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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순이익이 증가한 산업 분야 및 증가 정도를 조사·분석해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의 자체조달과 관련하여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하고, 규격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기관 등의 공공조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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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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