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상법 2차 개정안 통과 이후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우려점들과 미비한 점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여당 측은 법조계와 경제계의 입장을 고루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소액주주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개정과 관련한 여러 과제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민주당의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김기홍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이 참석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개정과 제도개선 과제-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대표가 좌장을 맡으며 진행됐다.
오기형 의원은 “코스피 5000 특위 이전부터 상법개정과 관련해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라며 “민사책임은 좀 더 강하게 하고 형사책임은 좀 더 덜하게 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게 핵심이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 또한 “그동안 투자자들이 기업 내부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며 “배임죄를 민사적 절차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은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향이다”고 덧붙였다.
이강일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의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계 일각에서 말하는 소송 남발이나 이사의 책임경영 위축 등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임죄의 완화보다 선행돼야 하는 제도들이 있다는 입장도 있다.
이남우 회장은 “재계와 경제단체는 배임죄를 대폭 완화 내지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임죄 완화보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대표는 이에 대해 “독일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존재해 주주들이 보호받고 있다”며 “미국은 배임죄가 없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의 경우 사기죄로 엄중히 다루고 있다”고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법조인 측은 중립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상법개정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정성구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민사재판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누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디스커버리 제도에서 기업비밀의 보호와 법원의 부담 하락이 보장된다면 더욱 발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천준범 변호사, 김기홍 판사, 정성두 검사 등도 실제 판례를 예로 들며 한국에 걸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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