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인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의 임대료 인하 차익감액청구 조정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는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결국 법원은 강제조정안을 내놓게 됐다. 인천공항은 천천히 시일을 보내며 임대료를 수령하고 면세점들은 울며 겨자를 먹게 된 상황. 이에 위약금을 내면서라도 공항 면세점 철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조정에 대한 ‘의무’와 면세점의 거취 전망이다. 인천공항 측은 “조정 참석은 의무도 아니며 해당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단호하게 대응했고 면세점 측은 “조정이 성사돼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항 면세점 철수 등 다양한 방법을 고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원혁 대륙아주 변호사에게 들어보니 “참석 자체는 의무가 아닐지언정 강제조정이 확정된다면 법적효력을 지니게 된다”며 “인천공항 측이 이의제기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긴 싸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면세점 관계자는 “어떤 의견도 법원의 결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양측의 의견을 고려한 조정인 만큼 인천공항이 걱정하는 배임의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끝까지 임대료 인하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라며 “몇 천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면세점 철수를 쉽게 확답할 수는 없기에 강제조정안을 우선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사안이 정리되는 대로 공식 브리핑을 해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인천공항은 그동안 해당 내용을 수용할 시 배임의 여지가 있고 타 면세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조정을 거부해왔다.
이번 조정기일 불참으로 정해진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수일 내로 나올 예정이며 이를 인천공항 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확정된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1~6월 여객 실적이 개항 이래 최대인 3636만 명을 기록했다. 상반기 매출은 1조3469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12% 증가했다. 반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법원에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한 신라·신세계면세점는 올해 상반기에 적자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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