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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하자에 무관심·멍드는 소년가장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12-10 13:2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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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서 오물 쏟아지는 전세 임대주택 하자에도 ‘집주인·LH’ 뒷짐만

LH, 전세임대주택 하자에 무관심·멍드는 소년가장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년소녀 가정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주택의 심각한 하자에도 집수리를 꺼리는 집주인과 같이 뒷짐만 지고 있어 조손(祖孫)가정의 소년 가장인 한 소년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민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늦은 밤 LH가 소년소녀 가정 등에 지원하는 경기 부천시 전세임대주택(3층짜리 다세대 연립주택 2층)에 할머니(85)와 함께 거주하던 K군(16)은 갑자기 방안의 천정 형광등을 타고 내리는 물줄기에 깜짝 놀라 바로 위층의 거주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물이 새는 원인으로 짐작되는 3층의 거주자는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옆집(3층)의 문제 같다”며 K군이 전한 집 천장 누수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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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12월 1일 낮 K군은 학교에 가고 3급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한 K군의 할머니 혼자 집에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방 천정에서 물이 쏟아지며 형광등이 전멸하자 깜짝 놀란 할머니가 이웃들의 도움으로 소방서에 신고하자 출동한 소방관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전기안전 점검을 반드시 받은 후 전등을 사용해야 하고 위층에서 물이 새는 거니 방수 공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철수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3층 거주자도 “K군의 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 원인이 아마 우리 집에 있는 것 같다”며 “저는 세입자니 집주인에게 연락해 수리 하겠다”고 통보하고 다음날 3층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 집 수리공이 상황을 점검한 후 “물이 새는 원인으로 간주되는 곳의 수리를 끝냈다”고 K군의 할머니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난 후 또 다시 K군 방의 천정에서 이번에는 오물이 뒤 석인 물이 또 다시 쏟아지고 깜짝 놀란 K군은 3층에 이 같은 사실을 또 다시 알리며 문제 해결을 호소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지난번 방수공사는 정상적으로 잘 됐고 이번에 새는 물은 옆집의 공사로 인한 것이며 그 점을 인정한 옆집에서 방수공사를 다시 하기로 했으니 며칠 더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K군은 3층의 거주자나 집주인, K군의 집주인 등으로부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사과나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한 채 언제 또 물이 쏟아질지 모르는 집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함께 거주중이다.

특히 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 당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K군이 거주하는 주택의 집주인은 수리비용을 선 지출해 우선 공사를 진행 한 후 원인을 밝혀내 K군이 거주하는 주택의 윗집인 3층의 두 집 가운데 누수에 대해 책임이 있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K군 측의 요청을 묵살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K군의 집주인은 현재까지 물이 새는 현장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으며 아직 미성년으로 대응력이 없는 K군과 할머니가 거주하는 집이니 천정에서 물이 새는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해 달라는 K군 측의 거듭된 호소에도 “3층 집주인이 수리키로 했으니 기다라면 된다”는 말 만 되풀이 할뿐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사실들을 전달받은 LH 전세 임대부 관계자는 “K군과 LH가 체결한 임차계약서에 의거해 K군이 직접 집주인을 상대로 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다”며 “LH는 전세자금만 지원할 뿐 주택하자에 대한 해결은 거주자가 직접 해야 하고 현재 전세임대 주택 2만2000호를 겨우 10명의 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소식을 접해도 집주인에게 하자를 해결하라는 공문 정도를 보낼 수 있을 뿐 직접 현장을 나가서 상황을 체크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LH가 K군이 거주하는 주택의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4조(주택의 관리 등)①항 내용 (임대차계약서)
LH가 K군이 거주하는 주택의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4조(주택의 관리 등)①항 내용 (임대차계약서)

한편 LH가 K군이 거주하는 주택의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제4조(주택의 관리 등)①항에는 ‘임대인(집주인)은 입주자(K군)의 과실 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LH의 해명과는 다르게 임대차 계약의 주체인 LH가 주택 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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