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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부분 환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12 11:20 KRD7
#소상공인연합회 #권익위 #청탁금지법 #최승재 #선물

“경기 악화, 일자리 감소 등 위축 경기 살리기엔 아직 미흡”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개정내용과 관련해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엔 아직 미흡 하지만 청탁금지법 개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데 의미를 둔다며 부분 환영했다.

권익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선물비·경조사비의 상한액인 ‘3·5·10 규정’을 ‘3·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10’ 으로 개정해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식사비 상한선 등은 그대로 둬 ‘아쉬운 결정’ 이지만 청탁금지법 개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데 의미를 부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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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법대상자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3·5·10규정을 의식하게 돼 사회적인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데 있다”며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식사비는 그대로 둔데다, 선물비의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재료의 농축산물 함유량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로워, 개정안이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개정이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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