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부는 올해 초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한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내놓으며 무주택자 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디딤돌 대출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에서 디딤돌 대출의 자격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며 약 40만 가구가 추가적인 혜택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에 디딤돌대출의 대상은 무주택자 및 4억원 이하 유주택자였다. 그러나 완화 후 소유 주택 가격이 4억원 초과~6억원 이하인 사람도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구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9월에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며 더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이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가능 대상주택은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시 가능하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면적 100㎡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디딤돌 대출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에서 디딤돌 대출의 자격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며 약 40만 가구가 추가적인 혜택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에 디딤돌대출의 대상은 무주택자 및 4억원 이하 유주택자였다. 그러나 완화 후 소유 주택 가격이 4억원 초과~6억원 이하인 사람도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구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9월에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며 더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이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가능 대상주택은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시 가능하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면적 100㎡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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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는 11월 3일 기준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대출만기별·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된다.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로 변동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는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각각 0.2%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 중 한 가지만 택할 수 있으며 중복적용은 불가하니, 중복대상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면 된다.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금액 2억원)이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눠 설정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으로 나뉘며,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대출 이용자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해, 채무자 및 배우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나 소득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하고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게 되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부담을 덜어줘 그동안의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디딤돌 대출의 의미처럼 많은 서민들이 디딤돌 대출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는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각각 0.2%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 중 한 가지만 택할 수 있으며 중복적용은 불가하니, 중복대상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면 된다.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금액 2억원)이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눠 설정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으로 나뉘며,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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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부담을 덜어줘 그동안의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디딤돌 대출의 의미처럼 많은 서민들이 디딤돌 대출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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