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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의 서민금융

고령화 시대 노후걱정 ‘주택연금’으로 날리자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1-04 17: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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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기대수명 증가로 100세 시대에 도래하면서 ‘노후대책’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이자 큰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은퇴연령인 6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은퇴 후 약 40년이란 긴 시간이 남게 되나 그 시기에 경제활동을 하기도, 그 기간 동안 자녀에게 맘 놓고 의지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고령층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역모기지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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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이며,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다. 부부 공동소유의 경우 소유자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나,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아울러 본래 부부기준 1주택이 원칙이었으나, 지난 3일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가입 대상 폭이 넓어졌다.

주택연금은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주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시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면 돼 상환 부담이 적으며,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중단의 위험도 없고, 연금을 받는 중에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없어 안전하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가 25%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감면)

단,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역시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할 경우 5년 내 동일 주택을 담보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연금 지급액은 소유 주택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연령이 높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액은 많아진다. ​가입 후에는 장수할수록, 그리고 주택 가격이 낮아질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해진다.

지급받는 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방식과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눠진다. 그 안에서도 인출한도 설정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역모기지 상품은 시중은행에서도 판매중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경우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 도래 시 일시상환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경매 처리 등으로 주거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공사의 주택연금과 차이를 보인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며 은퇴설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택연금 상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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