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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 등 불법성매매 단속강화…신고보상금 2000만원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9-30 18:33 KRD1
#스포츠마사지 #불법성매매 #단속 #여성부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정부는 신,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신고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여성부 차관 주재로 30일 15개 기관이 참여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 지속적인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단은 스포츠마사지·휴게텔 등 신·변종업소의 불법성매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제도(최고 2000만원)의 적극 홍보·활용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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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 단속과정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여성 조사는 성매매 업주와 분리해 여성경찰관, 상담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지원 연계를 긴밀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집중단속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소(가칭)’를 설치해 성매매 피해여성이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서비스는 ‘117 긴급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의료, 법률 지원 및 자활 프로그램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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