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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성적수치심 계약해지 논란’ 클라라 공식 언급…“연예활동 지속 자제해야”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5-01-28 23: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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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NSP통신 DB)
(NSP통신 DB)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연기자 클라라(본명 이성민)와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간 발생한 분쟁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매협은 ‘연기자 클라라의 대중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한국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최근 발생한 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 클라라와 관련 된 안건을 채택해 윤리적인 입장을 표명,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클라라는 최근 소속사와의 계약해지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쟁 당사자로서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다”며 “특히 성적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논란으로 그 여파가 대중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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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은 또 “클라라는 본 위원회로부터 지난 2012년 7월 전속계약분쟁으로 단초가 됐던 전속효력정지의 사전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한차례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분쟁사례로 재상정될 경우 본 위원회는 위반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는 점을 합의서로 클라라가 확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당사자인 클라라가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클라라는 대한민국 스타로서 문제가 된 사건에 당사자로서 대중들에게 연예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클라라는 앞서 지난해 9월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들어 소속사 폴라리스 측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12월 말에는 계약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상대로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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