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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교육공무원법 등 2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22 16: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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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1일 안민석의원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교원이 성폭력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돼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에는 긴급전화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이 설치·운영되도록 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래 학교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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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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