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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②

“우리나라만 규제한다?!”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5-04-29 00:05 KRD7
#이동통신 #결합상품 #NTT #BT #SKT

일본·유럽 등 결합상품 규제 더 철저…한국만 규제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동전화 시장이 번호이동에서 결합상품 판매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시장이 포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무선을 기반으로 유선과 방송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전화 시장에서 시장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SKT)의 결합상품 판매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NSP통신은 ‘이동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하로 3회에 걸쳐 이를 심층분석한다. 두 번째 순서로 ‘우리나라만 규제한다’를 내보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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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가 없고 오직 우리나라만 결합사품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SK텔레콤(SKT)에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

일본만 해도 지배적 사업자인 NTT도코모에 대해서는 결합상품을 금지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해 규제를 적용 중이다.

일본은 전기통신사업법과 NTT법 산하 고시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NTT동서가 배타적으로 결합상품을 출시하는 행위, 시장 지배력이 결합함으로써 공평성 확보가 곤란해지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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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분야의 경쟁 촉진에 관한 지침(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법상 제30조(금지행위) 제4항에서 제1종 지정전기통신 설비 사업자가 자기의 관계 사업자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조합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합상품 판매 금지한다라고 돼 있다.

또 NTT 동서의 활용 업무에 관한 공정 경쟁 가이드라인(NTT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SMP)가 새로운 경쟁분야에 진출함에 있어 충분한 공정경쟁 보장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시장지배력이 남용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NTT 동서가 다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의 제휴를 하는 경우 그 시장 지배력이 결합함으로써 실질적 공평성 확보가 곤란해지는 등 경쟁 저해 요소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고 명시돼 있어 결합상품 출시에 따른 시장 지배력전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경계하고 있다.

EU도 각 회원국의 통신규제기관은 SMP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설정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소매요금을 통제하는 조치 혹은 요금을 유사 시장에서의 원가·요금에 맞추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영국은 SMP 사업자인 BT의 경우 무선사업부문이 1983년에 Cellnet(현 O2)으로 조직이 분리되었고 도매 액세스 사업 부문이 2006년엔 오픈리치(Openreach)로 분리됨에 따라 유·무선간 결합이슈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같은 BT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BT는 2009년까지 유선전화와 다른 상품(TV, 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에 대해 원가 이하로 결합할인이 되지 않도록 규제받았고, 그후에야 버진미디어(Virgin Media), 비스카이비(BSkyB), 톡톡(TalkTalk) 등 충분한 경쟁사가 진입하여 경쟁이 활성화 되었다고 보아 규제를 해제했다.(관련법령 Telecommunications Act of 1984)

독일의 경우 유선은 도이치텔레콤(DT)가 SMP로 지정되어 소매요금 통제 등 각종 규제를 받아 왔으며, 이는 가격압착 등 부당한 결합판매의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본래 비넷츠에이(BNetzA)는 2006년 소매요금에 대해 사후규제 위주의 규제를 하려 했으나, 유럽 위원회는 사전규제를 취하지 않고 사후규제 형태를 취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일랜드는 SMP 사업자인 에어컴(Eircom)이 유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선임대(line rental)가 결합상품으로 제공될 때 도매요금을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 재판매에 대한 결합판매의 규제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관련법령 Communications Regulation Act)

벨기에는 2009년 이더넷 상품 관련 이윤압착기준을 발표하여 결합상품에 의한 이윤압착을 규제하고 있다.(관련법령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캐나다의 결합판매 규제는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사전규제(보수율 규제 또는 가격상한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을 인가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합서비스의 요금과 이용조건을 인가받도록 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허용조건으로는 △수직적 가격압착 검증(imputation test) 통과 △경쟁사업자의 동등결합 보장 △결합상품의 재판매를 허용 등을 두고 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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