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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위해 개인정보 식별화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5-22 16: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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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가 빅데이터 활용을 막는 어려움으로 작용해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서울YWCA 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금융업권의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인프라·인력 투자 미흡 등 여러 제약요건으로 초보적인 수준”이라며 이 같은 노력을 촉구했다.

김 연구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자원 확보가 중요한데, 현재 개인정보 규제체제하에서는 금융회사의 경우 식별화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며 빅데이터 수집 방법에서 진일보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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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개인이 식별 가능한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고, 비식별화된 정보만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식별화 이슈로 인해 1단계(Silos) 이상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

제약요건에 대해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한 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강력하다.

이에 김 연구원은 개인정보 식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비식별화 조치 등의 검증 기준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감독당국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식별화 문제를 점검·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 당국에 의한 법적 불확실성 제거가 사전적으로 필요하며, ▲충분한 비식별화 조치에도 개인정보식별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책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은 구상, 개발, 점검,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책의 일관성·방향성이 중요하며, 빅데이터 활용의 장기적인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카드업계 및 보험업계에 비해 은행권 빅데이터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면서 “국내 금융회사들도 빅데이터 관련 규제 동향 모니터링,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인 전략 기반으로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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