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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의료연대, 서울대 오병희 병원장 형사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1-02 13:41 KRD7
#민주노총 의료연대 #서울대 오병희 병원장 #형사고발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현정희 박경득

임금피크제 시행 vs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효력발생 요건 절차’ 위반

NSP통신-민주노총 의료연대 본부 소속 관계자들
민주노총 의료연대 본부 소속 관계자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민주노총 의료연대)는 2일 임금피크제 시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서울대 오병희 병원장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업규칙 효력발생요건 절차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직원 투표 실시에서 대상 직원의 28.5%만 동의해 부결됐지만 지난 29일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이를 통과시킨바 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는 서울대 오병희 병원장 형사고발 배경으로 “우리는 오늘 불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서울대병원을 고발한다”며 “지난 10월 29일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임금피크제 도입 의결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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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시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으로 민주노총 의료연대가 지적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 효력발생 요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NSP통신-민주노총 의료연대 본부 소속 관계자들
민주노총 의료연대 본부 소속 관계자들

한편 2일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해 서울대 오병희 병원장을 형사고발한 고발인은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현정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박경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장 등 3명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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