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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 카카오·케이뱅크은행…본인가후 6월내 영업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5-11-29 17:5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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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금융위원회는 29일 가칭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하여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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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은행은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뱅크 은행에 대해서는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지만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감안해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등 2곳을 최종 예비인가했다.

이번 은행업 예비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전에 1단계로 인가(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한 것.

부대조건도 함께 부과했다.

조건으로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 또한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카카오를, 케이뱅크 은행은 케이티, 지에스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케이지이니시스(케이지모빌리언스 포함) 등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예비심사를 결과를 위한 임시 금융위원회를 통해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예: 고객센터 설치 등)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예: 비대면거래 관련 해킹 방지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향후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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