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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등 26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2-24 16:15 KRD7
#법률안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신동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했다.

신동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일정한 국제신용등급 기준 충족, 채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채권에 부가되는 투자위험 설명 등 투자자보호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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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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