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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착신전화 이용 불공정 선거여론조사 엄정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1-12 11: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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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2일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시달했다.

◆예방활동 강화 및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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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우선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토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로 강력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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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론조사기관 등에 선거여론조사 기준 적극적 안내와 불공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왜곡·조작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엄정하게 심의 조치하며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도 강력 조치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 집중 단속 중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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