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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는 방송법 개정과 연계해 처리 해야 "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6-01-26 15: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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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 정책토론회서 주장

NSP통신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는 방송법 개정(일명 통합방송법)과 연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인수합병이 "사실상 지역보도채널의 우회적인 인수 시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심영섭 교수는 22일 국회 이재영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통신과 방송기업간 인수합병의 영향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방송법과 IPTV법, 또는 입법이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은 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에 대한 기본 정책 틀이 되므로 인수합병에 대한 인허가는 방송법 개정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은 "사실상 지역보도채널의 우회적인 인수 시도 "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선고토론방송을 담당하는 직사채널을 ‘대기업 ’이 직업 운영하는 문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문제점도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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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제발표에서 심 교수는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해 방송법의 소유겸영규제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행 방송법이 이종 방송사업자간의 겸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통합방송법안도 IPTV 사업자의 이종 방송사업의 소유겸영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IPTV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 사이의 인수합병은 이런 방송관련법의안 소유겸영규제 취지를 위반하기 때문에 유료방송에 대한 합산규제라는 정책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인수합병 인허가에 앞서 정부의 관련부처 사이의 현행 방송법과 통합방송법의 소유겸영 규제체제에 대한 정책목표와 규제체계에 대한 정립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심 교수는 또한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심 교수는 "직사채널이 금지되는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하여 지역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소유한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를 인수함으로써 지역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발제에서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종 플랫폼간 경쟁관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만큼 이용자 권익 보장과 공정경쟁이라는 정책목표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교수는 유료방송과 통신 지배력의 결합을 통해 독과점을 초래할 가능성과 이통시장의 지배력이 케이블방송 시장으로 전이되는 지배력 전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CJ헬로비전 고객 중 농어촌 지역 가입자의 상당수가 지상파 난시청 해소를 위해 아날로그 케이블TV에 가입한 만큼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 권리 침해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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