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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배출가스조작’ 獨 폭스바겐 본사·회장·사장 檢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2-01 14:48 KRD5
#서민민생대책위 #폭스바겐 #뮐러 회장 형사고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환경부 청와대

서민민생대책위,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위반 혐의 적용 추가 고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폭스바겐 코리아를 형사 고발했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 이하 서민민생대책위)가 1일 독일 폭스바겐 AG 및 대표이사 마티아스 뮐러 회장과 아우디 AG 및 대표이사 루퍼트 스타들러 사장을 형사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번 추가 고발과 관련해 “그동안 환경부가 폭스바겐·아우디 국내 법인에 대해 진행했던 형사고발은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드러날까 두려워 진행했던 면피용 형사고발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대한 추가 형사고발 기자회견은 청와대의 지시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서민민생대책위의 폭스바겐에 대한 추가 고발을 저지하려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NSP통신-▲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1일 독일 폭스바겐 AG 및 대표이사 마티아스 뮐러 회장과 아우디 AG 및 대표이사 루퍼트 스타들러 사장에 대한 추가 형사고발 접수증(사진 왼쪽). 환경부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요청한 폭스바겐코리아 고발 서류와 단독 기자회견 개최에 대한 유감 표명 공문(사진 오른쪽)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1일 독일 폭스바겐 AG 및 대표이사 마티아스 뮐러 회장과 아우디 AG 및 대표이사 루퍼트 스타들러 사장에 대한 추가 형사고발 접수증(사진 왼쪽). 환경부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요청한 폭스바겐코리아 고발 서류와 단독 기자회견 개최에 대한 유감 표명 공문(사진 오른쪽)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서민민생대책위의 폭스바겐 독일본사 고발 내용은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며 “환경부가 청와대 지시사항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서민민생대책위의 추가 형사고발을 저지하려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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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독일 폭스바겐 본사와 대표자들에 대한 추가 형사고발 여부는 미국법과 함께 (환경부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폭스바겐 코리아가 1월 19일과 1월 26일 진행한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추가 형사고발은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앞둔 환경부의 면피용 소송이 아닌가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 그 증거로 김 사무총장은 “▲환경부가 지난 1월 15일 환경부가 서민민생대책위에 폭스바겐코리아 고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점 ▲서민민생대책위의 폭스바겐 고발에 대해 환경부가 공조하겠다는 감언이설로 서민민생대책위의 폭스바겐코리아 고발서류를 제공 받은 뒤 공조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점 ▲공조약속 파기에 항의하는 서민민생대책위에 여러 차례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변명하며 폭스바겐에 대한 국민 공익 15조원 민사소송, 추가고발 저지를 위해 압력을 행사 한 점 ▲환경부가 이미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 위반을 확인하고도 법에서 명시한 자동차 제작자(독일 폭스바겐 AG 및 대표이사 마티아스 뮐러 회장, 아우디 AG 및 대표이사 루퍼트 스타들러 사장)을 아직까지 형사고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서민민생대책위가 폭로한 내용처럼 실제 1월 15일과 1월 22일 공문을 통해 서민민생대책위에 폭스바겐에 대한 고발 서류 제출 협조를 요청한바 있고 단독 기자회견을 진행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환경부 A사무관은 “환경부의 갑작스런 폭스바겐 형사고발 기자회견은 청와대의 지시사항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nsp통신 취재결과 확인됐다.

또 서민민생대책위는 “향후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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