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철수, “자녀 재수시 엄마는 징역 10월에 벌금 2천만 원 선고받은 것과 같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2-29 12:33 KRD7
#안철수 #자녀 #재수 #교육정책 #국민의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29일 당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자녀가 재수할 경우 엄마는 징역 10개월 벌금 2000만원 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우리사회의 봄은 새 학년, 새 친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신학기를 맞는 우리아이들의 설렘의 눈망울로부터 온다”며 하지만 “기성세대 한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우리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000원으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그리고 24만원이라는 통계도 학부모의 체감과는 차이가 있고 이 조사가 사교육비에서 방과 후 학교비나 어학연수비 등을 빼고 있어서다”고 지적했다.

G03-8236672469

안 대표는 “이렇게 부모님들은 교육비 대느라고 허덕이고 있는데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울고 있다”며 “교육개발원의 2015년 교육 여론조사 결과 학업과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학생이 응답자의 83.5%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3년 동안 10%p높아진 것이며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자녀가 재수에 들어가면 엄마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0만원 선고받았다는 말이다”고 비판했다.

또 그 이유와 관련해 안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0만원. 10달 또 고3 엄마 생활을 해야 하고 재수비용이 최소 2000만원 들기 때문이다”며 “엄마들 힘들게 하는 재수가 지난 10년 동안 강남권과 특목고, 자사고에서 30%가량 늘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우리 아이들의 봄은 찬란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사교육비와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깊게 넓게 확실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국민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