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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 카드도 재발급 가능…여신협회,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4-04 12:00 KRD7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중단카드 재발급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앞으로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이 보장된다. 또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고객 고지기간을 고려해 오는 6월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카드사가 부담토록 해 금융소비자의 해외결제 안정성을 제고했다. 기존에는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 주체가 카드사별로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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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원이 카드의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잔여 유효기간까지 동일한 카드의 재발급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그간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을 요청하더라도 판매가 종료돼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해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카드 갱신발급 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면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갱신발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의 최초 발급으로 보기 어렵고 회원 입장에서도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다는 이유에서다.

회원이 결제해야 하는 카드이용대금을 초과해 입금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환급토록 절차를 마련했다.

카드정지 기간 중 또는 해지 후 무승인매입으로 해외사용 금액이 발생될 때에는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및 한도감액·해지 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유 발생 전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 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세분화 하고 해당 채무의 범위 및 최고절차를 구체화해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상실시킬 수 없도록 개정했다.

오는 10월부터는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한 경우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를 감안해 포인트를 적립토록 개선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했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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