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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무혐의’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8-04 17:23 KRD7
#금융위원회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여부 조사결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한국거래서 심리자료 통보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매매·녹취자료 분석, 현장조사 실시, 관계자 문답 등을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위 조사단은 이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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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단은 “향후에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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