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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헌법 ‘경제민주화’ 전담 국책연구기관 설립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9-01 14: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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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문성 강화위해 ‘공정거래정책연구원’ 설립법안 대표발의

NSP통신-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박선숙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박선숙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의 정책연구를 전담할 국책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가칭)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나 담합 등 사회경제적 쟁점 사안에 대한 사전 심층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를 담당할 정부 측 연구기능이 미흡했다”며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이 출범하게 되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시장경제제도 운용원칙 및 방식의 큰 틀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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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 119조 제2항은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경제분석을 전담하는 국책연구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독과점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층연구나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 기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나 개별 대기업집단 소속 경제연구소의 활발한 연구 활동과 비교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시장경제제도 운용원칙 및 방식의 큰 틀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 지원기능을 담당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한편 정부출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은 1997년도에 ‘해양정책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추가로 설립된 연구기관설립이 없음 상태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이 시장연구 조사·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경쟁정책을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분쟁조정 및 공정위 위탁업무 편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제한적인 연구인력(연구원4명) 등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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