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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 영업정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2-27 19:48 KRD7
#파티게임즈(194510) #영업정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파티게임즈(대표 김용훈)에 내려졌던 영업 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파티게임즈측은 지난 21일 강남구청으로부터 45일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 오늘(27일) 받아 들여졌다.

파티게임즈는 이번 영업정지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파티게임즈의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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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는 실제 순금카드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45일 영업정지는 파티게임즈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퍼블리셔, 개발사, 나아가 2500만(계정 수 기준)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22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용훈 파티게임즈 대표는 “모바일게임 회사에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다”며 “재판부에 적극적인 설명과 신속한 대응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파티게임즈는 영업정지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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