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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사모 가장 공모상품팔아…과징금 최고액 20억원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3-08 15: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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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사모를 가장해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팔아 과징금이 최고액인 20억원이 조치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엘엠제일차’등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쪼갠 뒤 각각의 SPC마다 투자자 49명 이하에게 ABS를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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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운용 전략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해야 하는데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SPC가 참여한 사모 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미래에셋대우 유동화회사들은 신고절차없이 유동화사채 2500억원의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가 과징금이 부과됐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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