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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4명 검찰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4-12 15: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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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당내경선 관련 공무원 선거관여·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혐의자 4명을 12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당내경선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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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A와 B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센터장과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등에게 C당 당내경선 선거인단 등록신청 및 모집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

특히 피고발인 A는 부하 직원에게 선거인단 등록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하면서 ‘전화 오면 ◯◯◯을 찍어라’고 하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당내경선 관련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중앙지검)

피고발인 D는 ◯◯산악회장으로서 지난 3월 하순 광주지역에서 있었던 E당 당내경선에 선거인 30여명을 동원해 ‘◯번 ◯◯◯을 찍으라’고 하며 총 200여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행위(중앙지검)

피고발인 F는 지인이 보내준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을 보고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다음’의 아고라 자유 토론방에 ‘◯◯◯의 할아버지가 일제시절 친일공무원’ 이라는 등의 글 총 16건을 게시해 입후보예정자 G의 직계존속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 매수 및 기부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4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확산을 차단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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