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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안철수, 청년기본법 제정 등 청년정책 발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4-25 12: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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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광화문 국민과의 약속 장면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광화문 국민과의 약속 장면 (국민의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선거연령 18세 하향, 청년기본법 제정 등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선거연령도 만18세로 하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청년수석을 설치하고, 청년을 청년수석으로 임명할 것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시대를 열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200만원을 지원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것이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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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 후보는 “알바비·알바시간 꺾기 등 청년 노동자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것이며,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 채용 ‘갑’질을 근절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 후보가 25일 발표한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 제정 ▲대통령 비서실 청년수석 신설 ▲선거연령18세 하향 조정 ▲중소기업 임금보장제 ▲청년 성장 지원금 신설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구직자 인권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근절 ▲체불임금 국가우선지급 및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상 불이익 최소화 ▲청년·서민 금융컨설턴트시스템 구축 ▲월세보증금대출 이자지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대학 기숙사 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을 공약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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