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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부부, 금융 유리하게 활용하기…거래실적 합산시 ‘우대혜택’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26 08:00 KRD2
#맞벌이부부 #금융 #보험 #신용카드 #소득공제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 신혼부부는 지난 5월 연휴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했다. 이후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했다.

위 신혼부부처럼 금융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이있다.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2016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하는 20대 부부 세대가 금융지식에 대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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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정보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보면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부부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부동시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부가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해 지기도 한다.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이번 기회에 톡톡히 체크해보자.

◆거래실적 합산하자

은행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만약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부부 동시 가입…‘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실손의료·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 가입하면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준다.

따라서 부부가 동일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소득적은 배우자 카드 집중사용…‘소득공제’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사용하면 각자 사용액이 연봉의 25%밑돌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해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 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부 카드포인트 합산돼

부부는 카드포인트를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포인트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부부 포인트 합산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연금저축,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NSP통신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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