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박선숙, 휴면·별단예금 9313억 ‘꿀꺽’ 금융회사 비판…금융당국은 10년간 무관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01 12:46 KRD7
#박선숙 #금융회사 #휴면예금 #별단예금 #금융당국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연간 2000억 원, 총 9300억 원 금융회사 주머니 들어가”

NSP통신-박선숙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박선숙 의원실)
박선숙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박선숙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회사들이 최근 10년간 금융당국의 무관심속에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미 정리된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수금 등 별단예금 9313억 원 ‘꿀꺽’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숙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은행은 금리가 없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이미 5년간 이자 수익을 얻었는데도 장기 미 청구 자기앞수표 금원을 은행 등의 자체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서민금융에 지원할 수 있던 연간 2000억 원, 총 9300억 원이 금융회사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며 “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한 은행들은 협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제라도 자기앞수표 장기 미 청구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앞으로 연간 2000억 원이 재원으로 추가되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제했다.

NSP통신- (박선숙 의원실)
(박선숙 의원실)

한편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기앞수표 미 청구 금액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휴면예금’에 해당되며 따라서 전액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G03-8236672469

또 휴면예금이란 예금이나 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하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된 ‘휴면예금법’(2016년 이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그동안 잡수익으로 처리해왔던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2016년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개편)에 출연해 왔다.

다만 출연대상 휴면예금 중 30만 원 이상의 휴면예금은 원 권리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출연하기 1개월 전 원 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또 출연한 이후라도 원 권리자가 지급을 요구하면 ‘휴면예금관리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 받은 휴면예금으로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도 다른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휴면예금의 일종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기앞수표 발행을 요청하면, 해당금액을 ‘별단예금’에 예치하고 지급요청이 오면 예치된 ‘별단예금’ 자금에서 결제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자기앞수표는 예금의 일종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에 대해 ‘원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출연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자기앞수표는 고객의 요청으로 발행하며 따라서 자기앞수표 발행자를 알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발행자를 원 권리자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원 권리자가 자기앞수표를 결제용으로 사용해 최종 소유자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이유는 그 돈은 ‘고객’의 돈이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설명했듯이 출연할 휴면예금 원 권리자에게 출연을 통지하는 대상 기준도 모든 휴면예금이 아니라, 30만 원 이상 휴면예금이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0만원 정액권 자기앞수표는 30만 원 이하이므로, 원 권리자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NSP통신- (박선숙 의원실)
(박선숙 의원실)

한편 장기 미 청구 자기앞수표를 서민금융 지원 휴면예금으로 출연한다면 다른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원 권리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을 요청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하면 된다.

또 은행권은 법에 따라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모두 4538억 원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했지만 2013년부터 출연금액은 거의 없고 2012년 8월,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자, 한 해에만 600억 원 이상을 출연했던 은행권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 동안 단 7억 원만 출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