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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졸업자 중금리대출 받을 수 있어…금리 연 14~19%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7-17 14: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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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개인회생 졸업 3년 이내…1인당 1000만원 한도

NSP통신-<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채무조정졸업 3년 이내인 사람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신용정보 부족으로 기존 사잇돌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채무조정졸업자 약 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25곳에서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이 오는 18일부터 출시된다.

사잇돌 대출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고금리 신용대출 사이의 ‘금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상품이며 금리는 연 14~1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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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채무조정졸업 3년 이내인 자만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기존 사잇돌2 대출과 같다.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소득이 1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사업소득자는 800만원 이상이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다. 최장 5년 기간으로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총 1500억 원 규모로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총 25개 저축은행에서 소득증빙서류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문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채무조정졸업자의 일부는 최근 수년간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의 금융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의 금융이용 비율은 58.1%로 전체 취업자의 금융이용 비율(70.7%)에 비해 낮았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이용비율이 은행에 비해 5∼7배나 된다.

이에 채무조정제도를 졸업한 지 3년 이내인 이들이 금융이용에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이번 대출상품이 비롯됐다.

금융위는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 6만 명 수준의 채무조정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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