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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5000㎡ 이하 소규모 토지(비촉진지구)로 쌍문동 103-6 일원(1546.4㎡), 논현동 202-7(1556.3㎡), 논현동 278-4 일원(2213.2㎡), 신림동 75-6 일원(1652.0㎡), 구의동 587-64(659.1㎡)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조례’에 따랐으며 약 3개월~8개월만에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 고시로 선정된 5개소 1184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기본 용적률 적용 등 사업계획을 결정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4일 장한평역 인근 성동구 용답동 233-1번지에 170가구 청년주택 사업 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번 5개소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청년주택사업계획이 결정·고시된 곳은 6개소에 1354가구다. 이번 사업들은 관할 구청에서 절차를 이행 한 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공사 착공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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