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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서비스 중단 30일전 개별 통지·유료아이템 환급 포함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11-08 14: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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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의 세부내용은 풀어나가야 할 숙제…내년 상반기 내 모바일게임 개별약관 조사 예정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8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 발표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회사의 정보제공 강화 ▲회원에 대한 통지규정 신설 ▲서비스 중단 시 환급규정 신설 ▲광고 제공에 관한 사업자 책임 강화 ▲가분적 콘텐츠 청약철회 가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중단시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하는 한편 반드시 이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자 통지의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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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비스 중단 시에는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개별통지 하도록 했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도록 했다.

또 제3자가 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에 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가분적 콘텐츠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표준약관 취지 등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약관 청약철회를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구매내역을 확인해주지 않아 아이템 회수를 못하는 예도 있다”며 “이 부분도 고려돼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은 전자상거래법 환불 규정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구글과 애플의 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 내로 모바일게임 개별약관에 대해 위법 사항 있는지 조사를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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