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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내년부터 인상폭 연 25% 제한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20 17:4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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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료를 연간 2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현행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연간 조정 폭을 ±25%로 축소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한 해 동안 실손보험 보험료를 35%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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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손보험료는 보험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최대 인상 폭은 감독규정으로 제한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년에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민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자 반대로 규제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상폭을 줄이지 않아도 실손보험은 적자규모가 큰데 더 부담이 될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가 업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정안”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2021년 도입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조치를 담은 규정 개정도 완료했다.

보험사들이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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