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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워라밸’ 복지제도로 가족친화 기업으로 ‘우뚝’

NSP통신, 박지영 기자, 2018-01-10 10: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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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최근 사회적 화두인 ‘워크앤라이프밸런스(워라벨)’ 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 보육료 지원,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난임치료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8월부터 신규 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웰컴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웰컴휴가는 새로 합류한 직원들도 휴식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위메프가 지난 2013년부터 내부 테스트로 진행해왔던 제도. 이에 따라 위메프 신규 입사자들은 입사 직후부터 그 다음해 말까지 총 1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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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연차휴가가 쌓이지 않은 신입 및 경력 직원들의 휴가 보장을 위한 제도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들을 위해서도 ‘반반차 휴가’를 추가 도입(2017년 9월)했다.

2시간 단위로 연차를 쪼개 쓸 수 있는 반반차 휴가가 신설되면서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육아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위메프 설명이다.

여기에 임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입사 1주년, 자녀 입학 및 졸업 시에 조기 퇴근(오후 반차와 같은 개념)할 수 있는 등의 제도도 마련돼 있다.

특히 위메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 확충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게 보육료 지원 제도. 고용형태나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영유아 자녀를 둔 위메프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자녀 1명 당 매월 15만원, 연간으로 하면 180만 원 상당을 복지 포인트로 지원받는다.
또 출산 시에는 배우자(남편)의 경우에도 유급 출산휴가를 최대 30일까지 누릴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에는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는다.

위메프 임직원은 육아휴직자가 받는 기존 정부 지원금(40%)에 더해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위메프는 기존에도 법이 정한 3개월과 3일보다 많은 출산 휴가 100일과 배우자 출산 휴가 5일을 제공해왔다.

이 밖에도 위메프에는 식중독, 수족구 등 전염병이나 상해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와 난임 치료 지원 제도도 있다.

난임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에게는 정부 지원 횟수(기본 3~4회) 이내의 경우 개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고 정부 지원 횟수 초과 시 정부 지원 금액 수준으로 난임 시술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난임 시술에 필요한 별도의 연간 유급 휴가 5일 뿐만 아니라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여성 임직원은 최대 3개월 간 휴직도 가능하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위메프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향후에도 위메프는 직원들이 회사에 바라는 점을 온-오프라인 설문 등을 통해 청취한 'WWW(What We Want) 프로젝트'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복지제도 적용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의 복지제도는 회사의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발맞춰 최고 수준의 복지와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특히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여성 비율이 높은 고용 특성을 반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실질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도입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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