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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복용자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월 3~4만원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16 14: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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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 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유병력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 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유병력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나 고혈압 약을 복용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을 오는 4월 중 출시할 것임을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약 33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하지만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이들은 가입하기가 어려워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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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은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가입 심사항목이 대폭 줄었다. 기존의 실손보험 가입 시 18개 사항에 대해 심사했으나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6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치료이력 심사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암은 기존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5년으로 유지한다. 금융위는 “암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 완치 판정하며 전이·합병증 등이 광범위해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 운영이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심사 항목에서 ‘투약 여부’가 제외된다. 기존의 실손보험은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의 경우에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도 고령자의 대부분이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투약 중이어서 가입이 저조했다. 실제로 노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절 사유 중 투약이 57.4%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투약을 가입 심사 항목 및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면서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순 처방을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보장 받을 수 있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인 자기부담률을 30%로 설정할 방침이다. 또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토록 했다.

보험료는 50세 남자 월 3만4230원, 여자 월 4만8920원 수준으로 일반 실손보험료 보다 비싸다.

금융위는 “유병력자 실손은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자기부담률 30%, 최소 자기부담금 설정 등 보완장치를 통해 보험료 상승 요인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다른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초통계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금융위는 “그 동안 실손 가입이 어려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됐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보험 출시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유병력자와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해 실손의료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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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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