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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임의·협의매출에 철퇴…과징금 5억 부과·임원 2명·법인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08 14: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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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출·협의매출 등 명목으로 자동차 부품대리점들에게 부품구입 강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현대모비스(012330)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과 법인을 고발하는 등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31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대리점들에게 부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前 대표이사, 前 부품영업본부장)과 법인을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저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3년 11개월)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본사(현대모비스)가 자신의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게 소위 ‘밀어내기’를 한 행위를 적발해 퇴직 임원까지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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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의결에 앞서 현대모비스는 대리점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시행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본사-대리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상생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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