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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올 하반기 단체에서 개인으로 ‘전환’ 추진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07 14: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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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층을 대상으로 단체 실손을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단체실손의 보장이 끝날 때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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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직전 연속 5년간 단체실손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 만 60세 이하 일반 실손 가입 연령인 사람으로 퇴직 직전 가입한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일반 실손 상품으로 전환된다.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된다.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하면 된다.

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연령이나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 중 치료 이력 등으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제도는 퇴직과 함께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실손은 일반 개인, 단체, 노후 3가지 상품이 출시돼 있으며 일반 3369만건, 단체 428만건, 노후 3만건이 가입돼 있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또한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앞으로 취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 실손은 중지해둘 수 있다. 퇴사해서 단체 실손이 종료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재개하는 방식이다.

개인 실손 중지 기간엔 보험료 납입과 보장 없이 단체 실손으로만 의료비를 보장받는 것이다. 이후에 퇴사로 단체 실손이 종료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 보험을 별도 추가 심사 없이 재개한다.

이는 은퇴 후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해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반 실손의 중단된 보장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단체 실손과 일반 실손 중복 가입자를 118만명으로 추산했다.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이들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중지·재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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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 일반 실손이 사망보험, 암보험 등이 주계약인 보험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도 해당 실손 의료비 특약만 분리해 노후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노후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은 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보다 보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과 같은 심사를 한다.

금융위는 “단체-개인 실손 연계를 통해 보험료 이중 부담은 막고 보장 공백은 없애겠다”면서 “보험의 개인의 안전망 기능이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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