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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혈압 등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 출시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30 14: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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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오는 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또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 삼성화재·한화손보·흥국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보·DB손보 등 보험회사 8곳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손보가 다음달 중, 삼성생명과 농협생명은 상반기 중 상품을 내놓는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과거 치료 이력 때문에 사실상 실손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웠던 유병력자를 위한 전용 상품으로 가입문턱을 낮춘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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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입자가 보험사에 미리 고지해야 할 항목을 18개(일반 실손보험)에서 6개로 줄였다. 또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며 투약 여부는 제외된다.

특히 최근 5년간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기존 10개에서 백혈병을 제외한 암 1개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된 게 가장 큰 변화다.

이로써 앞으로는 치료가 완료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경증 만성질환자 등 소비자도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다만 병원에 통원하며 의사에게 처방받는 약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 한도는 입원 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질병·상해당 5000만원 한도이며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80회다.

가입 연령은 질병·상해 보장 모두 노후 실손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보험 나이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0%다. 최소 자기부담금은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으로 설정됐다.

다음달 초 상품을 출시하는 8개사의 평균 월 보험료는 50세 남성, 여성 기준 각각 3만5812원, 5만4573원이다. 가입심사 완화 등에 따라 보험료는 착한 실손보험 대비 높은 편이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한편 4월부터 실손보험은 반드시 단독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과거처럼 암보험 등에 끼워 팔아 가입자가 부득이 암보험을 해지했을 때 실손보험도 자동 해지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에 함께 가입하기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여행자보험과 단체보험은 지금처럼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넣어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추이와 불완전 판매 등 영업행태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실손보험 끼워팔기 금지가 정착되도록 밀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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