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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식당 운영 빚 갚으려 범행”…경찰 구속영장 신청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7-20 17:5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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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특수강도·절도 혐의 구속영장 신청…피해금액 일부 회수, 범행 도구 찾아 모두 압수

NSP통신-경북 새마을금고 강도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앞서 지난 15일 A씨가 오토바이를 훔치는 장면 (경북지방경찰청)
경북 새마을금고 강도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앞서 지난 15일 A씨가 오토바이를 훔치는 장면 (경북지방경찰청)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강도사건의 피의자가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일 경북영주경찰서에 따르면 A(36)씨를 지난 16일 영주시 순흥면 소재 새마을금고에 침임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4380만원을 강취한 혐의 (특수강도와 절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은행 주변 CCTV 500여대를 분석해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3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4시 35분 경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NSP통신-지난 16일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재 새마을금고에 복면에 흉기를 든 남성이 직원들을 위협하는 모습 (경북지방경찰청)
지난 16일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재 새마을금고에 복면에 흉기를 든 남성이 직원들을 위협하는 모습 (경북지방경찰청)

경찰은 A씨가 빼앗은 돈 가운데 660만원을 회수하고, 영주 야산 등에 버린 오토바이, 헬멧, 돈을 담은 가방, 흉기, 흉기 등을 찾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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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NSP통신과의 통화에서 “A씨는 과거 식당을 하다가 빚을 지게 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한 상세한 사용처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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